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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르파티 : 나도 작가다/에세이

유통기한

by 훈 작가 2023. 2. 28.

 

본 이미지는 인터넷에서 내려 받았음

   

   일반적으로 식품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은 소비자로부터 외면받기 마련이다. 냉장고에 보관 중인 식품 중 유통기한 임박했거나 지난 식품을 버리는 소비자가 생각보다 많다. 아깝기는 하지만 혹시나 탈이 날까 봐서다. 보통의 소비자라만 그런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아마도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 일 것이다.
   2023년부터 이런 개념이 바뀐다. ‘유통기한’ 대신 실제로 섭취가 가능한 '소비기한'을 제품에 표시하도록 개정된 법이 적용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소비기한'까지는 먹어도 도 괜찮다는 뜻이다. 주부라면 "유통기한이 일주일 지난 두부를 먹어도 될까? 아니면 "냉장고에 보관한 우유가 맛은 괜찮은 것 같은데 날짜가 지났으니 마시면 탈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한 번쯤 의심해 본 주부들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제품에 표시된 날짜는 유통기한이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더 오래되어도 먹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두부의 경우 유통기한은 14일이지만, 개봉하지 않고 냉장 보관하면 소비기한은 90일 더 늘어난다. 계란 소비기한은 25일, 우유는 45일 더 보관할 수 있다.
   좀 더 부연 설명하자면 유통기한은 식품의 품질과 안전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식품의 품질이 저하되는 시점보다 더 이전 기한을 유통기한으로 정해 그 기한까지는 판매해도 된다는 것이 유통기한의 의미다. 유통기한이 지나면 그때부터 품질 변화가 시작된다. 그러나 못 먹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사실 유통기한을 언급한 이유는 따로 있다. 사람도 유통기한이 있지 않을까 엉뚱한 생각을 해 보았다. 만약  있다면 언제까지일까?? 유통기한에 비유해 설명하자면 인간이 지닌 노동의 가치가 법적으로 정해지는 시점이 아닐까 싶다. 그 시점이 바로 직장생활을 마감하는 정년이나 명예퇴직 시점일 것이다.   식품의 유통기한이 지닌 모순점은 먹을 수 있는데도 폐기되는 경제적인 손실에 있다. 정년이나 명예퇴직도 마찬가지다. 일할 능력이 충분히 남아 있는데 본의 의사와 관계없이 직장을 떠난다. 식품이든 사람이든 누구도 법에 정해진 사항에는 예외 없다. 안타까지만 그게 현실이다. 
   정년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있기는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일은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하는 많은 은퇴자들. 다른 한편으로는 취업난의 허덕이는 많은 취준생들.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사람들이 ‘출근’ 이란 단어에 갈증을 느끼고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유통기한’의 개념이 바뀌듯 정년이나 퇴직에 대한 개념이나 편견도 시대흐름에 맞게끔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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